100kg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손현규 2020. 10.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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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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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노모(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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