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폭력 등 갑질 교수에 가벼운 징계 '도마위'

양영전 2020. 10.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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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가 교수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갑질 문제에 대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가해 교수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때리고 꼬집는 등 상습폭행과 갑질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의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며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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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제주대, 가해자에 대해 관대한 태도 보여"
송석언 총장 "교육부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대가 교수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갑질 문제에 대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가해 교수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때리고 꼬집는 등 상습폭행과 갑질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의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며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정직 3개월이 경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당시 제주대의 설명은 ‘H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병원 직원에 대해 사과했다. 또 당사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이 있어서 의견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 의견을 아직까지 듣고 있느냐. 제주대의 이런 태도로 피해자들이 괜찮겠느냐”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제주대가 교수들의 폭력, 성희롱 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당시 제주대병원에서 H교수 겸직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해제 요청이 무리한 게 아니다’고 통보해와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H교수가 권익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주대에서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고 있어서 판결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갑질과 성 관련 비위 교수 징계에 대해선 교육부의 엄격한 처리 기준을 지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처리할 여지가 없다”며 “전국 대학에서도 제주대와 유사한 정도로 처리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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