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편 인정됐다..이통3사·정부는 폭넓은 보상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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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먹통' 현상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일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이동통신3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금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개 결정한 15명은 합의금 부적절 등 이유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5G 이용에 불편을 겪은 사용자가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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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 결과 나온 5G 이용 불편 관련 조정안 15건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를 통해 총 18명이 이통3사 중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대상으로 5G 이용 불편 조정을 진행했다. 이중 3명은 조정위 제안 합의금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금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공개 결정한 15명은 합의금 부적절 등 이유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5G 이용에 불편을 겪은 사용자가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이통3사가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합의금은 5G 사용으로 이미 납부한 통신비, 향후 낼 통신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LG유플러스 5G 서비스를 12개월 1일 동안 이용한 A씨는 조정위로부터 합의금 35만원을 제안받았다. A씨는 통신요금으로 월 7만5000원을 납부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조정 과정에서 거주지가 5G 기지국 설치 미미지역이라는 이유를 인정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B씨는 18개월 간 월 7만5000원 요금을 내며 SKT 5G 서비스를 이용했다. B씨는 조정위에서 가입시 '5G 가용 지역 확인란'에 동의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조정위는 B씨에게 25만원 합의금을 제안했다.
5G 분쟁조정 법정 대리인인 한범석 변호사는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낮은 가용률이나 실내에서 '먹통'이 잦은 상황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정위는 이통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신청인들에게 비싸게 판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청자들이 서비스 가입시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5G 미비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청인이 5G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된 점은 향후 5G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LTE 20배 속도'라며 광고했던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28기가헤르츠(GHz) 기지국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28GHz 기지국을 통한 서비스는 상용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므로 결국 5G 이용자들의 기대는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통3사와 정부의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피해 보상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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