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추가 청구"..건보 이사장 "신천지도 확인되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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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5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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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5억6000만원이다. 지난 8월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액이 너무 적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는 확인한 부분만 청구한 것이고, 앞으로 새로 확정되는 액수가 있으면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어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구상권 금액은 55억원 규모였다. 이후 추가로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해당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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