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개원 '무산'

문정임 2020. 10.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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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결정이 '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14일 법원에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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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때 문 안 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제주도 '손'
道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적법성은 소송 이익없어 판단 유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전경.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다시말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운영 상의 부대조건(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또, 원고가 함께 청구한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시작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한 국내 정서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결정이 ‘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14일 법원에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부대조건’을 놓고 다투느라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90일)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17일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병원은 5월 20일 도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당초 세간의 관심은 제주특별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쏠렸다.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영리병원 운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공판 과정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에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재량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도지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며 녹지 측이 개원 시한내 병원을 개설하고 차후 허가 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이유를 업무 개시를 거부해 개원 시한을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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