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협력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30대 직원 입건

변재훈 2020. 10.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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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협력업체 내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산단 한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남녀 공용화장실에 소형카메라가 설치됐다.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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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협력업체 내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산단 한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남녀 공용화장실에 소형카메라가 설치됐다.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카메라 저장장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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