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셔 불쌍했다" 100kg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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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체중 10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노모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들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했다고 한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수건이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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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들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했다고 한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수건이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표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숨은 쉬어졌고 불편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 됐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며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심 공판 전엔 A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며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 하니 엄마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0일 0시56분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인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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