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쪼개기' 장하성 "학교와 국민들께 송구"

입력 2020. 10.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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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장하성 주중국 한국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징계 대상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학교 측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 대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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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번, 279만 원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장하성 주중국 한국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징계 대상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학교 측과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 대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장 대사는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총 6번 279만 원을 썼다.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주문해서 40만 원 정도가 더 나왔고, 이를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대학교의 감사 기간 중 이러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장 대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이 음식점에서 사용했고,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고 장 대사 역시 중징계 처분 대상이었으나 이미 정년퇴임을 한 상황이라 징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사는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했다. 지난 2017~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주중 한국대사를 지내고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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