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불법 웹툰 사이트 급증..2년 새 15배↑"

부애리 2020. 10.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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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동영상 등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2년 사이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토렌트 등의 불법 침해 사이트가 2만104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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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웹툰, 동영상 등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2년 사이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토렌트 등의 불법 침해 사이트가 2만104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77개, 지난해 1만1818개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사이트는 4999개에 달해 2020년에도 1만개 이상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 등 특정 불법사이트 한 곳에만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이 게시됐다.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는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법 펌사이트의 경우 창작활동을 저하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의장은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방심위 등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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