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몇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경고장 받은 전직 경찰관, 서장 고소했지만 '불기소'

이보라 기자 2020. 10.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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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직 경찰 ㄴ씨가 지난해 7월5일 서울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경고장


야간 근무를 한 경찰관 3명을 교대를 위해 몇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당시 관할서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직 경찰관은 재정신청을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6월30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관악경찰서장 A씨 등 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인 전직 경찰관 B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B씨는 또 지난 6월3일 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당시 징계와 관련된 공문서 공개 요청을 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팀장(경위)이었던 B씨는 지난해 7월5일 당시 관악경찰서장 ㄱ씨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관악경찰서는 당시 “B씨가 그날 도보 순찰 야간 근무를 마친 경찰관 3명을 퇴근 시간인 오전 6시보다 12분 이른 오전 5시48분에 퇴근시켰다”며 B씨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A씨는 경고장에서 “B씨에게 7월5일 오전 5~6시 도보 순찰로 지정된 자원 근무자 3명에 대해 조기 퇴근케 하는 잘못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과 제반 정상 참작하여 금회에 한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는 취소됐다.

B씨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무자 3명을 오전 6시보다 ‘12분’이 아닌 ‘8분’ 빠른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순찰 근무자는 통상적으로 근무 지정 시간 10분 전에 들어와서 근무 교대를 한다. 당시 신사파출소가 공사 중이라 다른 관내의 임시 장소에 있었던 데다 해당 근무자들은 이미 근무 지정 시간보다 40분 초과 근무를 했다. 이들을 통상의 근무 시간에 교대에 맞게 퇴근시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B씨는 관악경찰서가 퇴근 시간을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통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악경찰서 관계자들이 오전 5시52분에 신사파출소에 와서 점검했으면서도 ‘오전 5시48분’에 점검해 퇴근자들을 발견했다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 당시 퇴근자들과 마주쳤음에도 ‘근무 결락’으로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당시 퇴근 기록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근무자 3명이 지난해 7월5일 오전 5시58분에 퇴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CCTV 설정 시각이 실제와 6~7분 가량 차이가 있다. 실제 이들의 퇴근 시간은 오전 5시52분이다. 문제를 제기하다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해 아직까지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경찰 ㄴ씨가 검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 근무자 3명을 지난해 7월5일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ㄴ씨는 설명했다. 다만 CCTV 설정 시각이 실제와 6~7분 가량 차이가 있어 당시 시각이 오전 5시58분으로 적혀 있다고 했다. 전직 경찰 ㄴ씨 제공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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