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둥 화재' 울산 아파트, 불난 당일에도 "소방 불량 41건"
7~8일 화재 직전 소방점검서 불량 다수
지난 8일 큰불이 난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재 발생 직전 시행한 소방점검에서 41건의 불량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 아파트 화재 전날인 지난 7일과 당일인 지난 8일 실시한 정밀소방점검 결과를 밝혔다.
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점검 결과 해당 아파트의 피난구 유도등 불량이 16건에 달했다. 이어 자동화재 탐지설비 불량 8건, 급기댐퍼 등 제연설비 불량 6건, 분말소화기 교체 5건, 스프링클러 감지기 불량 5건, 옥내소화전 도어파손 1건 등이다.
특히 급기댐퍼 불량 건은 주로 25·26·28·32층 등 고층에 집중돼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댐퍼는 화재 시 피난계단 등 방호구역에 대량의 공기를 주입해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제연설비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고층부가 절반가량 전파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불이 크게 번졌다. 서 의원은 “고층의 급기댐퍼 불량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 4년 동안 자체 소방점검에서도 꾸준히 비슷한 수준의 불량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7년 4월 31건·10월 33건 ▶2018년 4월 38건·10월 40건 ▶2019년 4월 35건·10월 40건 ▶2020년 4월 38건 등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울산에도 고층 아파트의 화재 진압이 가능한 고가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14분쯤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울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부산에서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사이 불길은 강풍을 타고 고층으로 번졌고, 결국 화재 발생 15시간40분 만인 9일 오후 2시 50분에야 꺼졌다.
서 의원은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상자 0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울산에도 70m 높이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가 굴절사다리차 도입을 위한 예산 14억원이 내년 정부예산 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문업체의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시행하는 ‘고층 건축물 소방 특별조사’도 받아왔다. 이곳 아파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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