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36개월 빨래하고 밥하고..대체복무 105명 26일 첫 배치
[앵커]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18개월 동안 군대에 가야 하죠.
하지만 2018년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뒤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 사상, 종교적 이유가 있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군대생활과 대체복무의 형평성, 어떻게 맞추냐는 거였죠.
근무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할지가 관심사가 됐고, 한때 정치권에선 지뢰 제거처럼 강도 높은 임무를 맡겨야 하고, 당시 공군 복무기간의 두 배인 44개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글만 1,30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심하던 정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했고, 1년 뒤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를 한다는 건데 첫 대체복무요원 105명,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평화가 길이다! 병역거부 무죄다!"]
사회적 논란 끝에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들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대체역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모두 435명.
이 가운데 105명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소집돼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대체 복무에 들어갑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식자재 운반과 조리, 세탁물 분류와 배부, 여기에 장애인 수용자 등의 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도소 환경미화도 업무에 속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주요 쟁점이 됐던 만큼 교도소 내에서도 총기 등을 휴대하지 않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내에 24시간 머무르며 복무합니다.
숙소는 과거 경비교도대 생활관 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휴가는 현역병과 비슷하지만, 외출은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역병처럼 평일 일과 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급은 없지만, 복무 기간에 따라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수준에 맞춰 보수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540여 명씩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해 3년 뒤까지 1,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경상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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