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보수 국세청 퇴직공무원 단체 대표 실제론 '연봉 3억' 꿀보직

이훈철 기자 2020. 10. 22.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세우회 이사장, 주류협회서 연봉+판공비 3억 받아
세우회, 연봉 공개하라는 국회 지적에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 답변 거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려진 세우회의 이사장이 사실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이른바 '꿀보직'으로 확인됐다.

국세 공무원 친목단체인 세우회의 이사장은 비상임직으로 보수가 없지만 수억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겸직하면서 우회적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용우 세우회 이사장이 주류협회로부터 받는 올해 연봉은 2억730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판공비 225만원이 별도로 지급돼 연봉과 판공비를 더하면 이 이사장이 1년에 협회로부터 받는 총급여는 3억원에 달한다.

세우회의 이사장이 이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류협회를 통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국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세우회가 고액 연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관단체인 주류협회를 이용해 사실상 이사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해 온 것이 아니냐고 '꼼수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회비를 내는 기업이 회장을 맡지 않고 왜 국세청 출신인 세우회 이사장이 주류협회장을 맡고 있느냐"며 "주류협회장의 연봉과 판공비가 얼마이고, 판공비는 어디에 쓰느냐"고 송곳 질문을 던졌다.

이어 양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세우회의 이사장이 전관 출신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사실상 유관단체인 주류협회의 회장직에 올랐다며 회장직을 주류업계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지냈으며 국세청 재직 시절 주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세과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세 징수 뿐 아니라 주류업체의 면허발급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에 "국세청 출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관직 등 사회경험을 평가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우회 이사장의 편법 고액 연봉 수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이 이사장이 앞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연봉 공개를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증언 거부' 논란도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앞서 12일 기재위 국감에 출석해 '겸직하고 있는 주류협회장의 연봉과 판공비가 얼마냐'고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 이사장은 또 판공비 사용처를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도 "지난달 취임해서 아직 써본 일이 없다"고 무성실한 답변을 내놔 여당 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우회 이사장(겸 주류협회장)이 자신의 연봉과 판공비를 왜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국회의원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개인정보라 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도 "급여나 판공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개인정보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했는데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이 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이사장이 겸직하는 협회장의)급여와 판공비가 왜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 거냐"고 이 회장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이사장은 세우회가 아닌 민간협회에서 받는 연봉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지만 이는 국감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세우회의 경우 국세청이 관리·감독하는 사단법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소관부처의 통제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이 민간단체에서 받는 연봉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대로 감독이 안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