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길가다 '킥보드' 사고 나면,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까?

김민철 2020. 10.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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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출근하다가 굴착기에 '쾅'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대로변. 52살 A 씨는 평소처럼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도와 인도 사이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하려던 굴착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굴착기 기사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느라,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A 씨가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했는지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가 인도로 주행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킥보드 관련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피해보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실 비율을 산정한 뒤, 굴착기 기사 B 씨가 가입한 손해 보험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에 치여 사고가 나면 車 보험으로 보상 가능

그렇다면 킥보드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킥보드에 치여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해서 죽거나 다칠 경우 보험사가 선(先) 보상해주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담보는 특약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1년에 평균 5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청구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해자 정보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 자동차' 대상에 꼭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사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만큼 보장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 원, 상해시 최대 3천만 원까지인 대인Ⅰ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킥보드 사고 더 늘 수 있어


가장 큰 이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킥보드와 보행자 간 사고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해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 킥보드 공유업체와 제조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피해를 줬을 때 보험금을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기기 결함 등이 있을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제조업체 가입보험 보장 기간도 1년밖에 안 되는 등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이동수단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피해 정도와 사고율 등을 분석해, 의무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사고 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逆)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전거 보험처럼 지자체의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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