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내 바지에 손 넣으려 했다"..허위고소 남성,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0. 10. 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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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세용)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던 중 동료 여성 직원 B씨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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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세용)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던 중 동료 여성 직원 B씨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B씨는 다른 직장동료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B씨가 C씨를 고소하자, C씨와 친밀한 사이인 A씨가 B씨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또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B씨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한 B씨를 끝까지 무고해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면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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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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