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동생' 판결문서 "열 명의 범죄자 놓쳐도.."

구자창 2020. 10.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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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문 각주에 나오는 문장이다.

법조계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동생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공공연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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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문 각주에 나오는 문장이다.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재판의 대전제다. 이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형사21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 의혹’을 두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론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가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2006년과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했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1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 여부를 밝히는 작업은 자료의 일실이나 관계자의 기억 왜곡과 망각이 불가피한 가운데 과거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지난한 일”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는 1996~1997년에 이뤄진 과거사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씨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방어자료 하나 찾아 제시하기도 버거운 모습”이라고 적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 여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몰려 있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도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의 1심 판결 결과와 ‘여권 민감 사건’의 집중 배당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면서 편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동생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공공연히 나온다.

그러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민 법원장은 사건은 원칙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됐고 형사21부에 몰린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조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선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이어 “어떤 학회나 연구회에 소속됐다거나 몇 개의 판결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일반화하긴 어렵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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