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박진우 기자 입력 2020. 10.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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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이어 이들이 신청한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대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근로자의 전체 30%쯤인 1145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지원단 택배 근로자 1145명의 규모는 CJ대한통운 3305명, 로젠택배 3204명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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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이어 이들이 신청한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대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택배 근로자의 전체 30%쯤인 1145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기업인 CJ대한통운(64.1%), 로젠택배(71.4%)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지원단 소속 택배근로자 3746명 중 1145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전체 근로자의 30%가 업무 중에 사망이나 부상 등 산재를 입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14개 업종(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방문교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택배기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운전기사)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업주 등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48)와 동료 수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조사로 드러났다.

김씨는 배송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는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대필된 김씨 등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대리점에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이들의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지원단 택배 근로자 1145명의 규모는 CJ대한통운 3305명, 로젠택배 3204명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다른 민간기업인 한진택배(200명), 롯데택배(117명)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많은 숫자다. 전체 비율 역시 높은 편이다. 역시 로젠택배 71.4%, CJ대한통운 64.1%에 이은 세번째다.

지원단은 민간 택배회사와 다르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택배기사들이 과로의 주범으로 꼽는 분류작업 환경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원단 소속 택배 근로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과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 지원단 택배 근로자 3724명 가운데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3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택배를 옮기다 허리 등을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부문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기사의 산재적용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 이사장은 "옳은 지적"이라며 "지적한대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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