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채린 입력 2020. 10. 22. 11:48 수정 2020. 10.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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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인 직장 동료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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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22일)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인 직장 동료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성폭행으로 피해자 B 씨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A 씨 측은 만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사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다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이 A 씨의 행동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피해자 B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1시간가량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A 씨 측은 사건으로 인한 '2차 가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며,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증인을 추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분 가량의 재판이 끝난 뒤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셨냐" "하실 말씀이 없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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