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인륜에 반하는 범죄..많이 반성하라"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손녀인 B(당시 나이 10세)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아들)가 선처를 바란다고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씨에 대해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이장우, '6년 열애' 조혜원과 결혼 초읽기…"아기 많이 낳고 싶어"
- 황영진, 10억대 현금부자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한때 108㎏' 이장우, 23㎏밖에 못 뺀 이유
- 안재욱 "신동엽·이소라 재회,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