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살 손녀 앞에서 자위행위 한 '인면수심'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김슬기 입력 2020. 10. 22. 13:44기사 도구 모음
10살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친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10살 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친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손녀인 B(당시 10세) 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 씨에 대해 "이 사건은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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