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인면수심' 80대 징역 6년

좌승훈 입력 2020. 10. 22. 14:47 수정 2020. 10.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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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 B양(당시 나이 10세)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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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인륜에 반하는 범죄" 법정구속..피해자 보호자 합의서 배제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 B양(당시 나이 10세)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아버지(A씨의 아들)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이름으로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했다.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씨에 대해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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