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동선 허위진술 목사부부에 1억원대 손배 소송

박미라 기자 2020. 10.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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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도가 허위진술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은퇴 목사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22일 은퇴 목사 A씨(제주 29번째 확진자)와 A씨의 아내 B씨(제주 33번째 확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접촉자 격리 기간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 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 구매비 1286만원, 방역 소독 비용 139만8000원 등 총 1억2557만947만원이다.

제주도는 A씨와 B씨 부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10여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부부의 허위진술로 이들이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 자가격리 등 초기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의 접촉자, 방문업체가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했고, 이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됐다.

제주도는 또 지난달 3일 이들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부부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감염병 방역 방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이들이 세 번째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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