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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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히자, 추 장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SNS를 통해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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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히자, 추 장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SNS를 통해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을 겨냥해 내놓은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을 묻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윤 총장과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윤 총장은 최근 불거진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등 의혹과 윤 총장 측근이나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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