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도 못 가고 '31시간' 일하다..또 쓰러진 택배노동자

조영익 2020. 10.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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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또 한 명의 택배 관련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몰고 택배 거점 집하장을 오가면서 밤새 장거리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였는데요.

가족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CJ 대한통운에서 대형 택배 트럭을 몰던 39살 강 모씨가 지난 20일 밤, 갑자기 쓰러져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파주와 곤지암의 거점 택배 집하장을 오가며 택배 물량을 운반해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에 출근을 한 뒤 사흘이 지난 15일 낮 2시에서야 귀가했습니다.

두 시간 뒤인 4시에 강 씨는 다시 출근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휴일이었던 18일에도 오후 2시에 출근한 뒤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2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5시간 뒤인 오후 5시, 다시 일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31시간을 일한 뒤, 배차를 마친 강 씨는 곤지암집하장 휴게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쯤 뒤, 강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강 씨의 영정 앞에는 캔 커피 하나가 놓였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그 커피였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강 씨가 코로나19와 추석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을 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故 강 모 씨 아버지] "코로나가 생기면서 주 6일 근무를 시키더니 이제는 토요일도 시키는 거예요. 원청에서 작업지시를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차 명령이 떨어지면 휴일에 집에서 쉬다가도 곧바로 출근해 트럭을 몰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행사가 있어서 오면, 그냥 일하러 가야한다고 애들만 두고 저혼자 일을 하러 가고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팠죠."

4살, 7살 자녀를 남기고 숨진 39살 강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과로가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보이는 택배 노동자는 올들어 13명에 달합니다.

이렇게되자 CJ 대한통운 측은 잇따른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CJ 측은, 택배 분류지원 인력 4천 명을 투입해 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내년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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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기자 (cy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954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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