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김상범 기자 입력 2020. 10. 22. 21:33 수정 2020. 10. 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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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감 대책회의서 언급
"과로 막을 기준 만들어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시한 업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들을 언급하며 “당일배송·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 적용제외 신청 악용 등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이라고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는 적정 노동시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대리점주와 ‘갑을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물량이 폭증해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택배기사가 담당구역에 배송할 물건을 물류센터에서 직접 골라 담는 ‘분류 작업’에만 평균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과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표준계약서’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규정이 골자다. 배송·분류 업무 구분, 휴식시간 보장, 사업주와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적정 노동시간의) 기본 원칙은 생활물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택배 업무가 장시간 노동이 되지 않도록 물량을 조절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택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생활물류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택배업계 노사와 함께 휴식시간 보장,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 등 생활물류 관련업종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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