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경기도 공무원시험에 전국 첫 '면접비' 지급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10. 23. 07:01기사 도구 모음
내년부터 경기도 공무원시험(시·군 제외) 면접자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면접비가 지급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면접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로,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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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공무원시험(시·군 제외) 면접자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면접비가 지급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의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공직의 경우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로,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면접수당의 경우 연간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이다.
도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응시자당 연간 1회 응시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소요예산은 연간 1억원 이내로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도 공무원 면접응시자는 2017년 1031명, 2018년 1314명, 2019년 17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도 채용규모가 확대돼 1900명으로 면접응시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1인당 면접비 3만5000원이면 소요예산은 6650만원이다. 단, 청년면접수당과의 중복지급은 불가하다.
도 관계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응시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면접 참석률 제고 등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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