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린이집 설치 않고 그 예산으로 직원용 카페 차려"

지정운 기자 2020. 10. 23.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억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고 시정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 주철현 "어린이집 설치예산 수십억 전용..이행강제금 물어"
주철현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억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23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12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협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유를 '수요부족'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지난 2019년 38억원, 2020년 38억원, 2021년 38억원의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으로 확인된 수협은 지난 2017년 5600만원, 2019년 1억원, 올해 1억5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가산 부과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협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4명에 이른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고 시정을 촉구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