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에 직무유기 혐의 추가..檢, 공소장 변경

이장호 기자 입력 2020. 10.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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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6월5일 검찰은 2회 공판기일에서 이미 직권남용뿐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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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부정하고 있어 직무유기 예비적 기소"
조국 측 "투망식 기소..직권남용 확신 못하는 것 보여줄 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6회 공판기일에서 직무유기죄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로 고소됐지만 직무유기죄에 대해선 공소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직권남용 관련해서 성립을 부정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양립이 안되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예비적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는 것"이라며 "피고인 주장대로 (특감반에는) 방해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A가 안되면 B로 한다, B가 안되면 C로 한다'는 식의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6월5일 검찰은 2회 공판기일에서 이미 직권남용뿐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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