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직원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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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차량 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의 결정은 유권자들이 22호에 찬성하지 않으면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앞으로 독립계약업자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직하고 주 전역에서 차량 호출 영업이 중단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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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효력 발휘 아냐..11월 주민투표 관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차량 호출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주 노동법을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금지명령을 따르라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 기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 회사들이 긱 워커(독립형 계약근로자)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한 주 정부의 새로운 노동법(AB5)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운전사를 독립계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주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AB5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관건은 11월3일 대선일에 치러지는 주민발의안 투표다.
캘리포니아는 대선 당일 특정 업체 운전자는 AB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주민발의안 22호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 결과는 모든 법원 판결에 우선한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 포스트메이트, 인스타카트 등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면서 대대적인 22호 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의 결정은 유권자들이 22호에 찬성하지 않으면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앞으로 독립계약업자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직하고 주 전역에서 차량 호출 영업이 중단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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