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 결정.. 박상기도 검토

조현지 2020. 10. 23.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에 나선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게 위법"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논의하고 다음주 초에 고발에 들어간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해선 빠르면 월요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에 나선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인사지휘권 등과 관련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쯤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게 위법”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논의하고 다음주 초에 고발에 들어간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해선 빠르면 월요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결정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며 “선처하란 뜻은 아니었다. (사건)청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은 “현직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인 정권실세의 선처를 요구한 것”이라며 ‘부정청탁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