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 결정.. 박상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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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에 나선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게 위법"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논의하고 다음주 초에 고발에 들어간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해선 빠르면 월요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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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에 나선다. 이에 더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인사지휘권 등과 관련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쯤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게 위법”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논의하고 다음주 초에 고발에 들어간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해선 빠르면 월요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결정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며 “선처하란 뜻은 아니었다. (사건)청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은 “현직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인 정권실세의 선처를 요구한 것”이라며 ‘부정청탁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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