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라니깐.. 추미애, 법좀 제대로 읽어보라"

박현익 기자 2020. 10.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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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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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건수사에 관한 한, 검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 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말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으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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