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혼 교육" 22년간 딸 넷 성폭행한 호주 남성

문지연 2020. 10.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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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간 자신의 딸 네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70대 호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이날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7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딸들에게 교육을 가장한 비도덕적인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며 "20~22년 동안 딸들에게 가한 성적 학대를 참작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에는 22년간 성폭행을 당한 큰딸이 등장해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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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여년 간 자신의 딸 네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70대 호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친딸 3명과 의붓딸 1명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이날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7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태적 성욕을 채우려 딸들을 유린해 부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비열하고 역겨운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고도 어떠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들에게 교육을 가장한 비도덕적인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며 “20~22년 동안 딸들에게 가한 성적 학대를 참작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에는 22년간 성폭행을 당한 큰딸이 등장해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놨다. 그는 “아버지의 성추행은 내가 6살이 됐을 때부터 시작됐고 이후 다른 자매와 번갈아 가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결혼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성희롱과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용감하지 않지만 무서운 게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 괴물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빼앗고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릴 적 감금된 채 신체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A씨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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