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에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진 20대녀, 징역 1년반
신대희 입력 2020. 10. 23. 14:44기사 도구 모음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5분께부터 11시45분께 사이 광주 남구의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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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5분께부터 11시45분께 사이 광주 남구의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A씨는 친부에게 전화해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친부는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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