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음란행위 강요하고 동창 몰카 20대 '징역 5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 10.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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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초등학교 동창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10대 소녀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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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나이 어린 피해자 반복적 범행 저질러 죄질 나쁘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초등학교 동창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10대 소녀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부터 지난 1월 사이 다른 10대 소녀들의 영상통화를 유도, 음란행위를 하게 만든 뒤 이를 저장하거나 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했다.

A씨는 또 2016년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20대 피해자를 만나 그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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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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