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큰 소리로 야동 보고, 상습적으로 영업 방해한 60대 '실형'

김기열 기자 2020. 10.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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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야동을 보다 소리를 줄여달라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중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종업원 B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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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야동을 보다 소리를 줄여달라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중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종업원 B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같은 식당을 찾았지만 B씨가 출입을 거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울산지역 식당과 유흥주점, 버스 안에서 1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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