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결론' 하청노동자 산재 인정에 울산경찰청장 결국 사과(종합)

조민주 기자 2020. 10. 23.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낸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인이 법원에 의해 산재 사고사로 뒤집힌 것에 대해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결국 사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현장] 김진표 청장 "믿음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경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낸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인이 법원에 의해 산재 사고사로 뒤집힌 것에 대해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결국 사과했다.

김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의 보충질의에 답변하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2014년 4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한 분이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은 조사와 재조사를 통해 사인을 자살로 결론냈는데,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사고사·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울산경찰청은 고법 판결 이후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옥같은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여전히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표 청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작업자 진술이라든지 외부전문가, 가상 실험을 통해 결론을 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지 재차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당시 수사 때 민간 부검의는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자살'로 밝혔고, 재차 진행된 국과수 부검에선 '알 수 없음'으로 결론 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거듭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수사기관이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은 산재와 관련한 행정재판"이라며 "당시 수사에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경찰의 노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사과 요구에도 확답을 않던 김 청장은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김민철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결국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법의 해당 사건 판결문을 읽으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사과를 해달라"며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의 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해 결과를 얻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달라 경찰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의 판단도 '최고의 답이다'라고 얘기 할 수 없다"며 "한 단계 나아지는 수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이던 고인(당시 45세)은 2014년 4월 26일 공사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경찰이 사인을 자살로 결론냈지만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열린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9년 8월14일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고인이 샌딩기 리모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어호스에 몸이 감겨 실족하면서 호스가 목에 매어 사망했다'고 판결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