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야외예배 또 취소.."이제 집회신고 안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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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해온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5일 행사를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등의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야외 행사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는 이달 18일과 25일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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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해온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5일 행사를 취소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3일 연합뉴스에 "오늘 내부 회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일단 일요일 예배는 못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등의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야외 행사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총장은 "다음 주 초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정할 생각"이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앞으로 집회 신고나 (금지 통고 후) 행정소송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됐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이달 18일과 25일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8일 예배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시간이 촉박해 취소했지만, 25일 예배는 열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비대위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개천절·한글날 때와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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