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빠 찬스' 처벌 피했지만..공분은 여전

조선우 2020. 10.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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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전북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전북대 이 모 교수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제출한 연구 기록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실험 내용이 일치했다며, 자녀들이 실제 논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논문의 공동저자 등재가 입시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교수 측이 입시 서류를 쓰면서 대학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실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 교수 측은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공분은 여전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근거만 있다면, 교수 부모 등을 통해 얼마든지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북대는 논문 공동저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지만, 이 교수 측은 대학 측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와 대학 측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불공정의 상징으로 많은 청년들의 울분을 산 '부모 찬스'.

하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법적 장치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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