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한 20대 징역형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입력 2020. 10. 23. 21:54 수정 2020. 10. 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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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 채팅으로 다른 10대 소녀들을 꾀어 영상통화를 유도, 음란행위를 하게 만든 뒤 이를 저장하거나 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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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한 10대 소녀에게 접근한 뒤 2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채팅으로 다른 10대 소녀들을 꾀어 영상통화를 유도, 음란행위를 하게 만든 뒤 이를 저장하거나 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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