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배송'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달 뒤?..쿠팡·티몬·위메프 '갑질' 논란

우철희 2020. 10. 2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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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쿠팡' 정산 방식 불만
"타 쇼핑몰에 비해 정산 늦어.."경영상 부담"
공정위 "당장 법 개정·실태조사 계획 없다"

[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들은 저마다 '총알 배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매업자에게는 석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정산해서 '늑장 정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사실상 '배짱 영업'이 이뤄지는 건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판매하는 A 씨는 코로나 19로 주문이 늘긴 했지만, '쿠팡' 정산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 판매 업체에게 늦게 정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업체일수록 돈을 늦게 받으면 자금 운용과 재고 확보 등 경영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 씨 /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운영 : 계산해보면 2배~3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우리는 재고를 더 확보해야 하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월세나 전기세 같은 운영비도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쿠팡을 비롯해 티몬·위메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쿠팡 '주정산'의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을 뺀 정산액의 70%를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2일에 구매가 확정됐으면, 11월 6일에 70%, 내년 1월 4일에 30%가 정산되는 겁니다.

구매 확정 뒤 최종 정산까지 최대 석 달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월정산 형태로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주긴 하지만, 구매 확정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티몬의 경우 12월 4일, 위메프는 12월 7일에 정산돼 두 달 넘게 걸립니다.

네이버나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구매 확정 뒤 하루에서 이틀 뒤에 정산해 주는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티몬과 위메프는 '늑장 정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장 법 개정이나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 (온라인 쇼핑몰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영세 판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신속히 정산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쇼핑몰 측은 현재의 방식이 위법은 아니라면서 개별 업체들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 : 소비자 보호와 마켓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빠른 배송을, 판매 업체들은 빠른 정산을 원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정작 영세 판매업체들과의 상생에는 소홀했던 건 아닌지 짚어볼 때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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