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문 잠그고 가스끊은 前식당주인..벌금 100만원

김유승 기자 2020. 10.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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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의 문을 잠그고 가스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식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해 가스를 끊는 등 4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A씨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계좌 내역, 해당 가게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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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벌금 100만원 선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의 문을 잠그고 가스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식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해 가스를 끊는 등 4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로부터 해당 음식점을 임차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3월쯤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B씨에게 임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음식점의 가스를 단절하거나 화구를 분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아닌 본인이 해당 매장의 영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며, B씨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A씨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계좌 내역, 해당 가게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지난해 3월께 해당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매장을 다른 사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다.

그러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도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했다"며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해 가스를 단절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도 자구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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