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재개.."피고인 출석하라"

박수주 2020. 10.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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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26일)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내일(26일)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이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다시 열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멈춰선지 9개월 만입니다.

앞서 특검 측은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 감시위원회 도입을 주문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하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대폭 늘려 형량 가중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기피 신청은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이전과 동일하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맡게 됐습니다.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첫 기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잡았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5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거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에선 준법감시위 운영 평가 문제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최근 준법감시위 운영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위원 결정은 물론 위원회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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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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