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단추형 전지 삼킨 여아, 3주 만에 사망 이른 안타까운 사연

윤태희 입력 2020. 10.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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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이나 시계, 또는 게임기 등 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제품에 쓰는 단추형(버튼형) 건전지를 호주에서 3세 여자아이가 잘못 삼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잘못 삼킨 단추형 건전지는 아이의 식도에 구멍을 뚫어 대동맥에까지 도달했기에 의사들은 9시간에 걸쳐 적출 수술을 감행했다.

아이가 잘못 삼킨 단추형 건전지(리튬 타입)는 잘못 삼켜 식도에 걸리면 약 2시간 만에 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식도에 구멍을 내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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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단추형 건전지를 잘못 삼켜 숨진 3세 여자아이 브리트니 콘웨이(사진=로렌 콘웨이 제공)

장난감이나 시계, 또는 게임기 등 아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제품에 쓰는 단추형(버튼형) 건전지를 호주에서 3세 여자아이가 잘못 삼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州)에 사는 로렌과 데이비드 콘웨이 부부는 지난 7월 28일 막내딸인 세 살배기 브리트니를 건전지 삼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잃고 말았다.

아이에게 처음 이변이 나타난 시점은 사망에 이르기 3주 전인 7월 6일로, 이날 아이는 “엄마, 목이 아파”라고 호소하며 토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로렌은 딸아이가 얼마 전에 먹던 막대형 사탕이 혹시나 목에 걸렸나 싶어서 상태를 지켜봤지만, 아이가 이후에도 두 차례나 토를 하는 바람에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했다.

주치의는 로렌에게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탄 아이는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가슴을 짓누르고 괴로워했다. 아이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놀란 로렌은 골든코스트에 있는 로비나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차를 몰았다.

병원에서 로렌은 아이가 어떻게 괴로워했는지를 재현하며 설명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아이 몸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하다. 어쨌든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3~5일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로렌과 데이비드 콘웨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간 첫날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말했다.(사진=로렌 콘웨이 제공)

이렇게 아이는 병원에서 4시간가량 관찰 아래 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하지만 이날 엑스레이를 찍지 않은 것을 로렌은 평생 후회하게 된다.

아이는 이후 식사를 하면 토를 하게 돼 7월 10일 주치의의 진료를 받았지만, 주치의 역시 “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목의 통증을 호소한 지 9일째 되는 날 밤, 식용도 없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이는 침실에서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를 로렌은 들었다. 그녀가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거기서 본 모습은 많은 양의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였다.

아이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골든코스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로렌에게서 증상을 들은 의사들은 곧바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아이의 가슴에 단추형 건전지가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잘못 삼킨 단추형 건전지는 아이의 식도에 구멍을 뚫어 대동맥에까지 도달했기에 의사들은 9시간에 걸쳐 적출 수술을 감행했다. 하지만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후 퀸즐랜드 소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다가 28일 숨지고 말았다.

다양한 단추형 건전지의 모습.

아이가 잘못 삼킨 단추형 건전지(리튬 타입)는 잘못 삼켜 식도에 걸리면 약 2시간 만에 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식도에 구멍을 내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체내에서 방전해 부식되므로, 적출 수술 뒤에도 최저 1개월 동안에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로 아이가 단추형 건전지를 잘못 삼켜 사망에 이른 사고가 이번 사례까지 3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로렌과 그녀의 남편은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단추형 건전지의 규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아이가 있는 보호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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