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불법찬조 여전히 횡행..4년간 경기도 최악

나확진 2020. 10. 26.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 2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고,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 2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 7천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 3개 학교 1억1천만원, 전북 2개 학교 7천60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컸다.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불법 찬조금 수수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는 모두 184명이었다. 하지만 11명(6%) 만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45명(24.5%)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128명(69.6%)은 경고,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고,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 이건희 회장 곁을 지켰던 그림자 '비서실장 7인'
☞ 스파이도 못 피해간 코로나19…007의 새 임무는?
☞ 해지면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 1천704명 활보
☞ 10조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삼성가 어떻게 낼까
☞ 동방신기 최강창민 결혼… 한 여자의 남자로
☞ 빅토리아·레이…中출신 아이돌 '항미원조' 기념 논란
☞ 굳은 표정의 이재용…이건희 회장 빈소 모습은
☞ '사람이 전부'…이건희의 '천재' 향한 사랑과 집착
☞  "정치 4류" 이건희 발언에 YS 발끈…DJ 땐 자동차 포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