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19금'..광주교육청은 왜 교사 중징계 고집하나

전원 기자 2020. 10.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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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업시간에 상영한 단편영화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았지만 중학교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감이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진보'인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해당교사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배이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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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발에도 진보교육감 수장 교육청, 왜?
"학생에 수치심..수업배제 불응·SNS 2차 가해 등"
광주시교육청 전경.2017.7.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검찰이 수업시간에 상영한 단편영화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았지만 중학교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감이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진보'인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해당교사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지난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부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어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배이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 지난 16일 배이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보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영화가 수업시간에 활용한 학습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언어와 욕설, 선정적 장면이 있는 영상을 상영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배이 교사가 자신의 SNS에 신고학생들을 색출하려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봤다.

여기에 분리조치를 위한 수업배제에 2차례 불응한 점,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복종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중징계를 의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배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에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해결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몰아간데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배이 교사가 무혐의 처분 후 학생들에게 SNS를 통해 사과한 점 등을 볼 때 3일간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확인하고 그동안 나온 의혹을 모두 합쳐서 징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던 광주교육청이 막상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되자 중징계를 추진했다"며 "신고 학생을 내세워 비겁하게 행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고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징계절차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인 징계와는 별도로 행정적인 징계를 해왔다"며 "이번 징계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같이 행정적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방침인 만큼 징계가 끝나면 그때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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