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택시 충돌해 중상

홍현기 2020. 10.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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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A(남)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10대 고등학생인 B군과 C양 등 2명이 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로 충돌했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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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PG) ※ 위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A(남)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10대 고등학생인 B군과 C양 등 2명이 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B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경찰은 A씨 또는 B군 등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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