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흉기 들고 다녀' 핀잔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손형주 2020. 10.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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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40년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3월 30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점 앞 인도에서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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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40년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0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점 앞 인도에서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동네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후배 C씨에게 '가게에서 흉기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노래주점에 도착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인근 주점으로 발길을 돌렸고, 40년간 알고 지낸 B씨 등과 우연히 합석한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솜 부분만 찌른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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