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호중 "윤석열 불쌍하기까지.. 악마에 영혼 판 파우스트 같아"

MBC라디오 2020. 10.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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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 윤석열, 권력에 취해 있거나, 측근*가족 지키는데만 몰두
-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법이라 표현, 심각한 문제
- 윤석열 퇴임 후?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안보여
-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면 막을 수 있는 장치 논의
-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 유상범 의원 안도 포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진행자 >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추천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두 명의 위원을 내정을 했다고 밝혔죠. 오늘 명단을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윤호중 > 윤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오늘 제출하는 것 맞습니까?

☏ 윤호중 > 오늘 제출할지는 국민의힘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는 오늘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뭐 위원들을 정했다고 하니까 곧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바로 구성해서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윤호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단계 다시 힘겨루기가 연출될 거다.

☏ 윤호중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이야기냐 하면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추천 몫이 2명이다 보니까 이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던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호중 >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도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호중 > 예, 우리 당에서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올려놓고 논의를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비토권이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는 것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법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 윤호중 >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6/7 동의조항이라고 하는 게 수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은.

☏ 윤호중 > 그것을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정한다든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테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원만하게 추천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장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한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의결정족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 윤호중 >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을 했고 통보를 해서 가동된다고 해도 공수처법 개정논의는 별도로 가져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윤호중 >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모두 소위에 올려져서 토의에 들어간다면서 말씀이신 거고.

☏ 윤호중 > 지금까지 4개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워낙 간극이 크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가능합니다. 그 모든 걸 다 개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안소위는 쪽이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다루게 되니까요.

☏ 진행자 > 이게 중요한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부패범죄로만 수사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기소권을 삭제한다든지

☏ 윤호중 >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 진행자 > 제가 이걸 왜 열거를 하느냐하면 만약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게 먼저 법이 정비가 돼야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혼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 윤호중 > 유상범 의원 안을 전부 포함해서 개정하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정논의를 완전히 문 닫고 가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전에 경찰청이나 대법원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의견을 낸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언제까지 완료하고 의결까지 완료가 돼야 한다 라는 일정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윤호중 > 저희가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적어도 30일 내에는,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정도의 시한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법 이것도 한 달 정도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난 주 목요일이죠. 국정감사 발언이나 태도 등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더 드러났다,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 윤호중 >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그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그야말로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라임 옵티머스 수사과정이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라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특수통 검사들의 룸살롱 로비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스폰서 검사나 또 이런 각종 그 부정적 행태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다만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야말로 검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야말로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이게 과거 독재시절 권위주의시절 검찰이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를 테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총책임자다 라고 하는 게 검찰청법 8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정을 하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른바 부하발언을 잠깐 언급해주셨으니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정감사장에서만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돼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 윤호중 > 그동안 검찰 쪽에서 부당하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불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포인트를 거기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호중 >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합법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서 검찰청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헌법질서까지 부정한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호중 >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석연치 않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혹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 윤호중 > 저는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 오히려.

☏ 윤호중 > 오히려 혹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뭔가 운명의 노예가 된 불행한 그 영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운명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겁니까?

☏ 윤호중 > 글쎄요.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거기에 결국 갇혀서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정치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 윤호중 >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하지 않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검찰총장 지휘와 역할 있지 않습니까? 위상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호중 > 해석의 여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게 돼 있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권한이.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두는 것이거든요.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입니다. 직접지휘를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니까 수사에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다만 그러나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통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 윤호중 > 네네.

☏ 진행자 >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은 보고만 받고 손 떼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팀에 또 간접적 메시지로 작용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사실 그날 저는 그런 말도 했는데 일종에 이제 조직 내에서 윗사람의 지시가 있지 않더라도 윗사람은 헤어려서 알아서 처리하는 또는 알아서 이를 테면 수사검사의 경우에는 알아서 수사를 한다든가 알아서 수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 법무장관의 그 지휘, 지휘권 발동은 그런 의미에서 적절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조직이 검찰총장을 의식하지 않고 또는 검찰 내 조직문화, 조직내부에 이를 테면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지휘권 발동이란 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권이 발동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윤호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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