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떼는 서울시 '까치온'..출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잡음

임화섭 2020.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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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직접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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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대립..서울시 "이통사 위탁방식 기존 공공와이파이 관리 제대로 안돼"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S-Net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직접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까치온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서비스 '까치온'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신 소외를 방지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러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사업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재반박한다.

현행법상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지만 '까치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직접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등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까치온' 보안접속 요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 공공와이파이의 관리 실태를 들어 오히려 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품질이 통신사 위탁 쪽보다 훨씬 낫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통신사 위탁 방식의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개선이 되지 않아 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자주 끊긴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

작년 4∼11월 서울 지역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이통사가 개방해 운영 중인 액세스포인트(AP) 4천13대 중 정상 작동하는 경우는 2천607대에 불과했고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30Mb/s, 업로드 속도가 27Mb/s로 느린 편이었다.

서울시 자가망에 연결된 이통사 공공와이파이 AP의 경우도 1천741대 중 1천560대만 정상 작동 중이었고 평균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는 각각 38Mb/s, 35Mb/s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자체운영 액세스포인트(AP) 1천742대는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고 다운로드 60Mb/s, 업로드 77Mb/s 등 속도도 훨씬 더 빨랐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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