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55년 '해운대암소갈비'가 서울에도..법원 "불법행위"

박승주 기자 2020. 10. 26.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소재 유명식당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식당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내서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이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동일 영업표지 경쟁질서 반해..타인 성과 무단 사용"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산 소재 유명식당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식당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내서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이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운대암소갈비집' '해운대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미 게시 중인 표장은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1964년쯤부터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같은 상호로 서울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A씨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의 행위가 부정경쟁금지법이 규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는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식당을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식당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이 실제로 두 식당의 출처를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